여중생과 성관계한 교사, 징역 1년6개월…전자발찌 청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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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의제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동안 자신이 일하던 충북 모 중학교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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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징역 9년, 재판부 "합의한 점 고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동안 자신이 일하던 충북 모 중학교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는 해당 여중생 상담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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