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가속기 사전검토제 도입 앞두고 중이온가속기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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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유국희 원안위원장이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 시설 구축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사전검토 제도는 원안위가 사업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설 공사 초기부터 사업자가 방사선 안전성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설 특성이나 방사선 위험도를 사업 초기부터 적극 관리하여 방사선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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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유국희 원안위원장이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 시설 구축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11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이온가속기와 같은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 시 시설·운영계획 개요 등을 사전검토할 수 있다.
중이온가속기는 원자를 이온화한 다음 가속기에 넣고 빠르게 이동시켜 표적 원자에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장치다. 그런데 입자를 가속하거나 표적에 충돌시킬 때 ‘X선’을 비롯한 방사선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원안위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이전에는 공사가 끝난 뒤에야 원안위에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원안위가 사용 허가를 내리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설비 교체와 같은 지시가 내려오면 공사 기간이 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편함을 수정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며 사업자가 시설 착공 초기 단계부터 원안위와 협의하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사용허가 사전검토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건설에 들어가는 충북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사업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사전검토 제도는 원안위가 사업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설 공사 초기부터 사업자가 방사선 안전성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설 특성이나 방사선 위험도를 사업 초기부터 적극 관리하여 방사선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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