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 조치 3건 중 1건은 중대 처분··· “정시 반영 영향력 적지 않을 듯”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조치 결과 3건 중 1건은 사회봉사 이상의 중대한 처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는 내용의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확정되면 정시모집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도 많아질 수 있다.
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지역 고교 320곳의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207건을 분석한 결과 4호(사회봉사) 이상의 비교적 중대한 조치가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가장 가벼운 조치인 1호(서면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퇴학)까지 9가지가 있다. 1~3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8호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되고, 9호는 삭제되지 않는다.
4호 이상의 조치 중에서는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학생이 21.2%로 가장 많았다. 6호(출석정지)가 7.0%로 뒤를 이었고, 4호(사회봉사) 4.6%, 8호(전학) 1.7, 7호(학급교체) 1.1%, 9호(퇴학) 0.2% 순이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는 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취업할 때까지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상당수 대학이 정시모집에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이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처분의 종류에 따라 감점을 달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4~7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능 성적을 1점 감점했고 8~9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2점을 감점했다. 4호 처분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학생도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을 할 수도 있고,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등의 매우 강도 높은 조치도 예상된다”며 “상황에 따라 학교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재판 등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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