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고 야근시켜요” 87개 사업장 익명신고 들어왔다…정부 ‘단호 대처’

세종=손덕호 기자 2023. 4.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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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야근'이나 '공짜 휴일 근무'를 시키는 사업장을 익명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두 달 간 87개 사업장에서 '익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6일 두 달 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 신고가 접수된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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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홈페이지서 익명 신고 받아
하반기 IT·금융·방송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장시간 근로 잦은 사업장 근로감독도 실시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야근’이나 ‘공짜 휴일 근무’를 시키는 사업장을 익명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두 달 간 87개 사업장에서 ‘익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6일 두 달 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 신고가 접수된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후 ‘장시간 근로’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고용부는 2월 초부터 홈페이지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38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고,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하면 87개 사업장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부는 이 87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파악한다.

고용부는 현재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이고 있다. 이 감독은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사무관리, 금융, 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돼왔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되어왔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초 지난달 16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논란 때문에 연기했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벌인다. 근로감독의 주요 대상 업종은 제조, IT, 보관·창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조사업, 광고업, 접객업 등이다. 장시간 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근로시간 위반,연차 유급휴가 사용 어려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신고가 다시 접수될 경우에는 다음 해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3년 안에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면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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