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견딘 학폭소송 ‘물거품’…변협, 권경애 변호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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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를 위해 조사를 준비한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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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를 위해 조사를 준비한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대리를 맡은 뒤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양은 어느 날 물벼락을 맞아 온몸이 젖은 채 집에 돌아왔고, 학원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단체 채팅방에 박양을 초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는 온라인 괴롭힘도 벌어졌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전학을 권했고, 박양은 인천의 한 중학교로 학교를 옮겼다.
박양이 2015년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후에도 집단 따돌림이 시작됐다. 박양은 “중학교 때엔 버텼지만 이번엔 아무 기운이 생기질 않는다”며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양의 모친 이모씨는 이듬해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1심에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해 항소했다.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항소 4개월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작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 불출석’으로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유족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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