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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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수정·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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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수정·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군 공항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신속히 해결되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한기호 위원장은 법안을 법사위로 넘길 때 송 의원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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