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에 “난 100일도 안 걸렸는데…오래도 가네”

2023. 4. 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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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6일 정씨는 페이스북에 1심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난 입학 취소 및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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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왼쪽) 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6일 정씨는 페이스북에 1심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난 입학 취소 및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적었다.

이어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며 “오늘은 ‘국수(이모티콘)’”라고 덧붙였다.

정씨의 ‘오래도 간다’는 발언은 조씨에 대한 1심의 판결이 자신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등 조치와 비교해 오래 걸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씨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화여대에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는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두 달 만에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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