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 소송 당한 카카오게임즈, 3.73% '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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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으로 소송을 당한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3%대 하락 마감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전 거래일 보다 1550원(3.73%) 하락한 3만995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등이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 2M를 모방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같은 주장을 담아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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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엔씨,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표절 논란으로 소송을 당한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3%대 하락 마감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전 거래일 보다 1550원(3.73%) 하락한 3만995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3만9800원에 출발해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등이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 2M를 모방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날 밝혔다.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했다는 게 엔씨소프트 주장이다. 엔씨소프트는 이같은 주장을 담아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소장을 확인한 후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엔씨소프트 주가도 이날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 거래일보다 2500원(0.66%) 내려간 37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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