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눕고, 들이박고…주차자리 선점 500만원 과태료 낼까
#1. 2020년 11월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중학생과 30대 운전자가 빈자리를 두고 다투다 법정까지 가게 됐다. 중학생은 “(부모님 차량의) 주차를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운전자는 자신의 승용차를 전진하다 앞 범퍼로 중학생의 무릎에 충격을 가했고,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2.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농산물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겪은 일을 지난 1일 소셜미디어에 올려 화제가 됐다. A씨가 빈자리를 발견하고 주차하려는데, 여성이 뛰어 들어와 차량을 막았다고 한다. A씨는 “차를 대야 하니 나와 달라”고 했고, 여성은 “남편 올 때까지는 못 나온다”며 자리에 누워버렸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은 ‘주차장 알박기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이처럼 주차 자리를 선점하려다가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주차 방해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6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내릴 수 있다.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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