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7월 말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작 집중 단속

조민주 기자 2023. 4. 6.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또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