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스트레스 호소 ‘몰카 의대생’ 집행유예···참작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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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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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다른 남학생에 의해 발각됐다.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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