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합성 음란물로 돈벌이 30대, 징역 4년 선고

오영재 기자 2023. 4. 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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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식으로 한화 8000여만원을 벌어들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6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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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음란물 4400여개 제작해 6만 달러 수익
제주지법 "제작물 양 방대…직업적 범행"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식으로 한화 8000여만원을 벌어들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6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00여만원의 추징금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등을 함께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미성년자 여자 연예인 사진을 포함해 여성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4400여개를 제작해 SNS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작한 음란물을 이용해 6만달러, 한화 약 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반포한 음란 제작물의 양이 방대하다"며 "6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둬, 직업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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