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시청 신청사 부지 주변 건축허가제한 종료…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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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옛 두류정수장) 주변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되자 대구 달서구가 난개발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구 달서구는 "건축허가제한 기간이 지난달 초 만료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신청사 주변지역 도시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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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옛 두류정수장) 주변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되자 대구 달서구가 난개발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구 달서구는 "건축허가제한 기간이 지난달 초 만료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신청사 주변지역 도시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6일 밝혔다.
이어 달서구는 "대구시는 조속히 신청사 건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3월 무분별한 건축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신청사 건립지 주변지역을 건축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대구시는 이후 착수한 '대구시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2022년 4월 마무리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건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려 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건축허가제한이 풀려도 용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마련 문제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연되면서 관련 용역 역시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용역의 목표 종료 시점은 지난해 4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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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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