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청 대표 집행유예 유감...형량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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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에 대해 노동 전문가 단체가 형량이 낮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오늘(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선고 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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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에 대해 노동 전문가 단체가 형량이 낮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오늘(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선고 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 측은 법 제정 이전에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대표이사 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면서, 원청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을 도입한 취지가 이번 판결로 무색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청 대표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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