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해야”

최희진 기자 2023. 4. 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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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전기 자율주행버스가 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주행차량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등장하는 데 대응해 자동차보험도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자율주행차, 전기차, 퍼스널 모빌리티(PM)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현재 새로운 이동수단별로 각기 다른 쟁점과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책임 법제의 명확화,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등 적합한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핵심 이슈다.

황 위원은 자동차보험도 자동차 발전 단계에 맞춰 진화했다고 상기하면서 “모빌리티 시대에도 자동차보험은 그 본연의 역할인 사고 피해자 구제와 이용자 보호를 계속 담당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UAM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UAM 자체는 항공 이동 수단에 해당한다”며 “그러므로 UAM 보험제도를 마련할 때 항공보험의 의무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자동차보험의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자율운항선박이 도입되는 것을 해상보험이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율운항선박은 2025년 약 155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위원은 “국내에선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시범운항, 실증을 돕기 위해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며 “특례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해상법과 해상보험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이므로 법규범 마련, 보험상품·표준약관 마련 등에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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