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반성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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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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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김씨)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선처 사유로 고려됐던 '반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의 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 또한 "저희로서는 모두 밝히고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18일로 잡혔다.
한편 김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반성문에 썼듯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120시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985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내렸다.
반면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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