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와 부적절 관계’… 전직 기간제 교사 징역 1년 6개월

정재훤 기자 2023. 4. 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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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9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청북도 모 중학교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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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일러스트=손민균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작년 7월~9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청북도 모 중학교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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