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갔다 일찍 왔더니…침대에 아내와 상간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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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다른 남자와 침대에 함께 있던 아내를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아내를 만나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낳고 살아왔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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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내의 이혼 요구, 양육권·위자료 받고 싶다"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다른 남자와 침대에 함께 있던 아내를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아내를 만나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낳고 살아왔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저는 아내가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며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상간남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던 모양"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제가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다. 원래는 먼 지방에서 하룻밤 묵고 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됐다"며 "저는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면서 유명한 빵집에서 빵도 샀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집 현관에는 제 것이 아닌 다른 남자의 구두가 있었고, 침대에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누워 있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할 수 없다는 A씨의 말에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걸겠다며 양육권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기르고 싶다"며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만큼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에 김예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이혼 청구에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연 내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김 변호사는 "다수의 경우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아무래도 소송이 계속되다 보면 상대방이 이혼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많은 분께서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녀의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유책배우자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에 자녀들과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었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기르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위이기에 부진정연대, 즉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A씨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협의이혼이나 이혼 조정을 하는 경우 상간자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많은 상간자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면제될 때 자기의 책임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적게 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가 희망하는 대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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