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도 비공개…"유족, 댓글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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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대한 재판 과정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의 한 단과대 건물 2~3층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은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밀어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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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대한 재판 과정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6일 첫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피해자의 변호사는 법정에 나와 "재판마다 보도에 따른 댓글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피해자·피고인의 친족을 제외한 취재진 등 방청객 전원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의 한 단과대 건물 2~3층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은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밀어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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