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도 비공개…"유족, 댓글에 고통"

성시호 기자 2023. 4.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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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대한 재판 과정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의 한 단과대 건물 2~3층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은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밀어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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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임세영 기자 =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7.17/뉴스1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대한 재판 과정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6일 첫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피해자의 변호사는 법정에 나와 "재판마다 보도에 따른 댓글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피해자·피고인의 친족을 제외한 취재진 등 방청객 전원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의 한 단과대 건물 2~3층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은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밀어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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