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김수억 前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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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등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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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등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의 불법 집회 혐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019년 이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데 따른 감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의 일부 집시법 혐의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며 "따라서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농성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00m 내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선고 직후 김 전 지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위축되지 말고 더 싸우라는 동료들의 뜻이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것 같다"며 "앞으로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합원 16명 중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정모·윤모·지모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줄었다.
또 1심에서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씨 등 6명은 2심에서 벌금 8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7명은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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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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