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女연예인' 얼굴·음란물 합성해 수천개 유포·8000만원 챙긴 30대 ‘실형’

박은혜 2023. 4. 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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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에 야한 몸매를 합성해 돈벌이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2년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 수천개를 제작해 온라인에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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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4년 선고..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8000여만원 추징 명령
30대 “정신적으로 황폐했고, 주변에 제 행위의 심각성 알려줄 만한 사람도 매우 없었다”고 탄원서 통해 선처 호소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에 야한 몸매를 합성해 돈벌이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간 취업 제한, 8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2년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 수천개를 제작해 온라인에 뿌렸다.

이 과정에서 미화로 6만달러(한화 8000만원)에 달하는 수익까지 받아 챙겼다.

당초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두 인정했다.

그는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당시 정신적으로 황폐했고, 주변에 제 행위의 심각성을 알려줄 만한 사람도 매우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기간 반포한 합성물 수가 상당히 방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직업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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