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10일 부터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김정섭 기자 2023. 4. 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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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0일부터 21일까지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주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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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대상(예시) / 제공=대구시


〔스포츠서울│대구=김정섭기자〕대구시는 10일부터 21일까지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주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원상복구 명령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춘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와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 등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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