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빚지고도 연인에게 수천만원 더 뜯어낸 60대 여성 집유

이승규 기자 2023. 4.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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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조선DB

연인에게 빌린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갚지 않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6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귀던 남성 B씨에게 46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인 소개로 2020년 6월에 만나 연인으로 교제했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한달만에 “100만원을 빌려주면 7월 중에 갚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지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빚 4600만원 상당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썼고, B씨에게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다.

B씨는 A씨에게 총 7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후로도 B씨에게 4600만원을 추가로 더 빌리고 갚지 않았다. 결국 돈 문제로 두 사람 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재판에 이르게 됐다.

강 판사는 “A씨가 B씨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를 보상하지도 못했다”면서도 “A씨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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