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대구시와 수성구청, 수성못 사용료 지급하라”

박원수 기자 2023. 4.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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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의 휴식처이자 유원지인 수성못의 야경. /대구시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곽병수)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7억3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대구시는 점유 종료일까지 연 1억2493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대구시와 수성구의 항소는 기각했다.

제판부는 “대구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피고 대구시 점유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수성구는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십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됐다고만 주장할 뿐 그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그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편익이 발생했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에 대해 각각 11억300여만원과 1억2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대구시민의 휴식처이자 유원지인 수성못 일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점유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각각 20억2000여만원과 1억2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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