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떼인 연체이자 대리점에 떠넘긴 제일사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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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약 30억 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천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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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약 30억 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천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제일사료 본사와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가 사료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농가로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사료는 본사와 농가의 거래를 지원하는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연체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료를 대량 구매하는 대형 축산농가가 연체 이자를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신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리점에서 받아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일사료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천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147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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