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시설원예 농가·법인 재난지원금 접수

정숭환 기자 2023. 4. 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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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 시설원예 농가·법인 재난지원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부터 3월동안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이다.

2023년 1월 이전에 주소가 안성시로 되어 있거나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에 있다는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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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 시설원예 농가·법인 재난지원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과 동절기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 1월부터 3월동안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이다. 2023년 1월 이전에 주소가 안성시로 되어 있거나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지난 1월~3월 구매한 월별·유종별 가격에서 지난 20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뺀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기준가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신성장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678-2934

오는 2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세유류 거래내역과 통장사본,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에 있다는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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