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로 숨진 故 박주원양 모친이 권경애 변호사에 한 말

백소연 2023. 4.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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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징계 신청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변호사 징계는 협회장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변협에서도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직권으로 (징계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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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한 풀려고 청소 노동자 일하며 8년간 소송 준비"
정작 권 변호사 3차례 소송 '불출석'…모친이 1300만원 물어야
대한변협 권 변호사 '징계 검토'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

[아이뉴스24 백소연,원성윤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이에 당사자인 故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수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두 번을 못 가서 취하가 됐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제가 헤어져서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다"고 말했다. [사진=SBS]

6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징계 신청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변호사 징계는 협회장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변협에서도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직권으로 (징계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제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사건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故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수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두 번을 못 가서 취하가 됐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제가 헤어져서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보도가 나온 뒤에도 연락 온 것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 故 박주원양 모친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캡쳐화면]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왔다"며 "울부짖으며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한 번은 몸이 아파서였고 다른 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는 이해 안되는 말뿐이었다"고 적었다.

권 변호사는 이 씨에게 "작년 10월경 소송이 취하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말했지만, 최근까지의 태도를 보면 정치권에 대한 SNS 활동부터 심지어 인터뷰까지 했다.

이 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SNS에 언급했다.

이 때문에 박 양의 소송은 1심에서 일부승소로 처리되고 끝났던 게 권 변호사의 '변론 불참'이 소송 취하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박 양은 중1때 진선여중에서부터 사이버 괴롭힘 등 따돌림이 시작됐다. 이후 강남 은광여고로 진학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괴롭힘이 이어져 이에 견디다 못한 권양이 지난 2015년 빌라 7층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박 양은 35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났다.

당시 박 양은 가해자로부터 "니 신상 다 털렸어." "어디서 쓰레기 같은 ×이 이 세상에 굴러 들어와서 이 세상 물을 흐리냐" 등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세상을 떠난 박 양을 대신해 어머니가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권 변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으로 소송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에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화면 캡쳐]

권 변호사의 어이없는 패소에 유족은 수억 원에 이른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 상황에도 처했다.

서울시 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 씨를 상대로 재판 수임료와 인지대 등 소송비용 1천300만원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가해자 측 거액의 소송비까지 모두 청구해야 하는 유족 측은 "딸의 한을 풀기 위해 청소 노동자로 일하며 어렵게 소송을 지난 8년간 진행해왔는데 너무 원통하다"고 토로했다.

노윤호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권 변호사는 제명까지 징계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문자와 이메일로도 변호사에게 확인하라는 통지를 한다"며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다른 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런 것도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이니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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