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국보법 위반 3명 기소에 “국정파탄 덮으려 날조”

임성준 2023. 4.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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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보당제주도당 전현직 위원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진보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6일 오후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파탄 덮으려고 간첩 조작·날조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제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 도당위원장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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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보당제주도당 전현직 위원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진보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2월 18일 제주시 모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진보당제주도당 제공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6일 오후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파탄 덮으려고 간첩 조작·날조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든 촛불도,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도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마저 간첩 활동인 것처럼 조작·날조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민은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것은 공안탄압”이라며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덧씌운 수감자를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제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 도당위원장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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