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상대 1700억원 승소 쉰들러, 강제집행절차에 돌입

양은경 기자 2023. 4. 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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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00억원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낸 쉰들러 그룹측이 현 회장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다국적 승강기업체인 쉰들러 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5.5%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정은 회장(7.8%)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26.5%)에 이어 2대 주주이다.

6일 법원 사건검색에 따르면 쉰들러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리는 문서로, 집행문을 받으면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집행문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확정했다. 쉰들러는 현 회장이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와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대가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7000억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그 일부가 인정된 것이다. 이 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 대표소송’으로서는 사상 최대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로 화제를 모았다. 승소금액은 이자를 포함하면 2000억원대 후반이며, 현 회장은 2심 승소 후인 2020년 1000억원을 미리 갚았다.

쉰들러 측은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6일만인 지난 5일 집행문 부여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강제집행 착수’란 평가가 나온다. 통상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 자발적으로 빚을 갚는 방식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 주주 소송에 관여한 김철 변호사는 “장기간의 소송에서 양측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현 회장 측은 소송에서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쉰들러의 소송이 주주 권한 남용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회장 측은 강제집행 돌입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6일 대법원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쉰들러측의 신청이 무리하다는 취지다. 세종 관계자는 “쉰들러로부터 내용증명 등은 전혀 받지 못했다. 현 회장이 변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 회사(현대엘리베이터)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배상금1700억원과 지연 이자 등을 현 회장 소유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을 받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주주대표소송’을 낸 쉰들러로서는 강제집행의 명분이 약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현 회장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와 범위도 관심”이라며 “이를 둘러싼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측의 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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