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카톡 단체방 초대, 공론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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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 동의 없는 단톡방 초대가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초대받지 않을 권리' '조용히 탈퇴할 권리'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밟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용자 간의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청소년을 초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 괴롭힘을 자행하는 등 단체 대화 서비스가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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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정호, 단톡방 '조용한 탈퇴' 법안
카카오톡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 동의 없는 단톡방 초대가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초대받지 않을 권리’ ‘조용히 탈퇴할 권리’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밟고 있다.
다수의 회사 부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개인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회사 업무에 활용하고 사실상 이를 강제화하면서 개개인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다.
6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 초대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용자 간의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청소년을 초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 괴롭힘을 자행하는 등 단체 대화 서비스가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단체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가 동의를 하면 해당 단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도록 했다. 정부에서 시행령에 따라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도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지난 2월 22일 ‘조용한 탈퇴’를 보장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문에서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와 함께 대화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하였다는 메시지가 표시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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