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 패소한 조민 "싸우겠다"…의사면허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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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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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복지부 "입학 취소 확정시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부산대가 조 씨에게 내린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30일 뒤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30일 후 입학 무효가 되면 조 씨의 의전원 졸업생 신분도 사라진다.
조 씨는 이날 1심 판결에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다시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부산지법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 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며 "(조 씨의) 항소 제기는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항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로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조 씨가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14일이 지나고 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조 씨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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