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경쟁제한 가능성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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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방산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화의 무기체계와 대우조선의 선박이 결합하는 '수직결합'에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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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방산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정위의 한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는 막바지 단계다. 한화 측의 의견청취와 경쟁사의 의견 조회도 끝났다.
다만 공정위는 한화의 무기체계와 대우조선의 선박이 결합하는 '수직결합'에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한화 측에 경쟁제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구상해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라며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제한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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