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지 쌀값 한 가마니당 20만 원 수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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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급 조절을 통해 올해 산지 쌀값이 한 가마니(80㎏)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관련 부처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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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보장 위한 직접 지원금은 2027년 5조 원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 조치
정부가 수급 조절을 통해 올해 산지 쌀값이 한 가마니(80㎏)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관련 부처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6일 정부는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과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2023년 수확기 산지 쌀값을 지난해(18만7268원) 가격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또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 면적을 올해 2000ha에서 내년에는 1만 ha 이상으로 늘려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인다. 아울러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범위도 늘린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증액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이 금액을 5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 세부 추진 과제는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 및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청년에게 농지를 넘기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내외국인 인력 공급 대폭 확대, 중간 이윤을 줄이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화,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 육성, 청년 농업인 유입 적극 지원,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내년 도입 등도 진행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쌀값 안정뿐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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