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찍는데 왜 포괄임금?”…노동부, 신고 접수된 87곳 감독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고정OT(Over Time) 오남용 신고가 접수된 87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장시간 노동 근로감독도 함께 진행한다.
노동부는 지난 1월6일 설치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가 들어온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독 기간은 이달 7일부터 5월 말까지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임금 지급 관행이다. 기본임금과 여러 수당 등 모든 임금 항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거나, 기본임금과 수당은 구분하되 서로 다른 수당을 하나로 묶는 경우 등이 있다. 고정OT는 연장·야간노동 수당을 미리 정한 뒤,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만큼만 지급하는 계약이다.
법원은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 등만 제한적으로만 포괄임금제를 인정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이 노동시간을 충분히 산정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직원들을 공짜 야근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와 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6개소에 대해 진행 중이던 기획감독도 5월 말 마무리한다.
노동부는 하반기엔 IT, 사무직, 금융, 방송통신 등 업종별로도 기획감독을 한다. 노동부는 이 업종들 외에도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감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이번 감독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정리해 취약분야를 선정한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21개 업종 300개 사업장에 대한 장시간 노동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제조업과 IT, 금융보험, 영화제작, 광고업 등 장시간 노동이 잦은 업종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노동시간·휴가 관련 법 위반은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다시 점검한다. 감독 이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내년에 장시간 노동 감독을 받는다. 3년 안에 같은 사항을 또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불법·부당한 현장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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