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家 일도 안하는데 수십억 받는다", 주주 지적에 회사 답변은?

이현주 기자 2023. 4.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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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리스 물적분할이 통과돼 주목 받았던 지난주 DB하이텍 주주총회에서 김남호 DB그룹 회장과 김준기 창업회장의 고액 연봉이 화제가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 사업보고서 상에 김남호 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37억100만원, 김준기 창업회장은 31억2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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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DB하이텍 주총서 김남호·김준기 연봉 논란
주주 지적에 사측 "회사들 다 그래요" 답변
이재현·이명희·김승연 회장도 미등기임원

[서울=뉴시스]DB하이텍이 29일 오전 경기 부천 본사에서 제7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의장인 최창식 대표이사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lovelypsych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2명이 68억원을 받아갔다. 전체 이사 보수한도 40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이럴 거면 등기이사가 돼 경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DB하이텍 주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최창식 DB하이텍 CEO 부회장)

팹리스 물적분할이 통과돼 주목 받았던 지난주 DB하이텍 주주총회에서 김남호 DB그룹 회장과 김준기 창업회장의 고액 연봉이 화제가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 사업보고서 상에 김남호 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37억100만원, 김준기 창업회장은 31억25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사내이사인 최창식 대표이사 부회장이 받은 10억8800만원, 양승주 CFO의 5억300만원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이 같은 총수 일가의 고액 연봉 논란은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진행할 때 제기됐다. 지난해 이사 보수 승인 한도액은 40억원이고, 실제 집행은 17억4900만원이다. 올해 이사 보수 승인 한도액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정했다.

이에 한 주주는 "최창식 부회장과 양승주 CFO는 반도체 전문가이기도 하고 경영 성과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하지만 김남호 회장과 김준기 창업회장은 전체 이사 보수한도액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 주주는 "이들은 미등기 임원이어서 주주 동의도 받지 않는다"며 "보수를 이렇게 많이 받을거면 등기이사가 돼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창식 부회장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기업집단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며 "답변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수 일가 보수는 임원 급여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액을 누적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주요 기업들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CJ, CJ제일제당, CJ ENM 등 계열사에서 221억원을 받아 '연봉킹'에 오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계열 상장사 등기임원 명단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임기 만료로 등기이사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후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이 회장은 2017년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등기이사에는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신세계 및 이마트에서 46억84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같은 보수를 받은 정재은 명예회장, 36억1500만원을 받은 정용진 부회장, 35억800만원을 받은 정유경 총괄사장 등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도 대부분 미등기 임원이다.

지난해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에서 총 90억원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미등기 임원이다. 반면 김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해 76억원을 수령한 김동관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 등기임원에 올라있다.

주요 대기업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미등기 임원이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후 등기이사 기한이 만료된 뒤로 다시 복귀하지 않고 있다. 단 미등기 임원이 된 2017년부터 6년 연속 일절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미등기 임원은 일반적으로 등기 임원과 달리 법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인 경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총수들의 고액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총수로서 적법하게 책임을 지고, 보수도 이사회에서 마련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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