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근로 감독..."무관용 단호 대처"

최명신 2023. 4.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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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과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감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 연장근로 수당 오남용 의심이 제기된 사업장 87곳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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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과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감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 연장근로 수당 오남용 의심이 제기된 사업장 87곳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감독 대상인 사업장 87곳은 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 지난 2∼3월 익명 신고된 곳입니다.

노동부는 87개 사업장에 대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에 앞서 별도로 기획 감독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6곳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합니다.

근로감독의 주요 대상 업종은 제조, IT, 보관·창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등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할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오남용 사례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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