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6월까지 연장

김종엽 기자 2023. 4.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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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6일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지역 예정고지 대상자의 예정고지를 제외하는 한편 매출액 1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문자를 받은 3만여명의 사업자는 1~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7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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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전경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6일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지역 예정고지 대상자의 예정고지를 제외하는 한편 매출액 1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문자를 받은 3만여명의 사업자는 1~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7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제외된 사업자가 당초대로 예정고지를 원할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된다.

예정고지는 중간예납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 신고의 개념으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꼭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세율 환급액 1000만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 사업의 경우 20일까지 환급신고를 하면 오는 5월2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정철우 청장은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하루 빨리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며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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