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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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에 대해 6일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빙상장)의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였던 이씨는 지난해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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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사지 명목 미성년 제자 강제추행 혐의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 원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에 대해 6일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매주 3회씩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및 횟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쇼트트랙 코치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며 "범행 대상과 피해자들의 수,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반복적인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엄히 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빙상장)의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였던 이씨는 지난해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학부모들이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보완수사를 거쳐 그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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