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신혜성 측 “수년만에 술 마셔서” 선처 호소

박선우 객원기자 2023. 4.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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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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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2년 구형…법정 선 신혜성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신혜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신혜성)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 초부터는 증상이 심해졌다"면서 "사건 당일은 13년만에 지인들과 만난 식사를 하게 됐고, 몇 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예상치 못한 것으로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선 "차에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음주운전을 처음부터 하려 했던 건 아닌 점,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위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혜성 본인 또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혜성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신혜성은 작년 10월10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수사 초기 경찰은 신혜성이 몰던 차량의 주인에게 도난 신고를 접수 받고 절도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결국 차량을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송치했다. 

한편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적발 당시 기준으로는 면허 정지, 현재 기준으로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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