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려고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한 '만취' 50대 검찰 송치

박민석 기자 2023. 4. 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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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마산소방서 소방사법특별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를 응급 조치한 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차 안에 있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과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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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특사경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기소'
병원 이송 구급차서 욕설하며 수 차례 폭행
ⓒ 뉴스1 DB

(부산ㆍ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마산소방서 소방사법특별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전 3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건물 1층에 A씨가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를 응급 조치한 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차 안에 있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과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방특사경의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만취한 상태라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허리와 손목, 목 등에 통증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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