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에 귀신이" 퇴마의식 빙자 유사강간 무속인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악귀를 쫓아내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 십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찾아온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강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악귀를 쫓아내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 십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도 명했다.
A씨는 자신을 찾아온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강권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이뤄졌다.
범행 기간 동안 그는 여성 20여 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퇴마의식의 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벚꽃 놀이 가나 했더니...내일 '영하' 추위 온다
- "애들이 이상한 영상 본다" 영국, 틱톡에 209억 벌금
- "소비 늘리자" 5월 한 달 동안 면세 쇼핑 축제
- 식약처,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한 고춧가루 회수 조치
-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