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에 "이해 구하는 노력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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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압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외교부는 정부 해법에 대해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金在林)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신청한 '압류·특별 현금화 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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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설명할 것"
대전지법, 특허권 4건 압류·현금화
[서울=뉴시스]최서진 변재훈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압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외교부는 정부 해법에 대해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관련된 동향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金在林)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신청한 '압류·특별 현금화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의 채권액은 6억 8700여만 원이다. 1심 판결 선고 배상액, 지연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앞서 징용 피해자인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양도와 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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