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하나만 걸려라"…친동생 개인정보 1,139회 훔쳐본 은행원 부부

신송희 에디터 2023. 4. 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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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던 여동생 개인정보를 1천 차례 넘게 불법 조회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던 A 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총 1,136차례에 걸쳐 여동생 C 씨의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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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던 여동생 개인정보를 1천 차례 넘게 불법 조회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500만 원을,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던 A 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총 1,136차례에 걸쳐 여동생 C 씨의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A 씨의 아내 B 씨도 C 씨의 개인정보를 3차례 걸쳐 허락도 없이 확인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여동생 C 씨와 대출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소 알고 있는 C 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금융 정보에 손쉽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실제 불법 조회한 정보를 이용해 면세유를 부정 주유한 혐의로 C씨를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 1,000회 넘게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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