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유통' 前 경찰청장 아들, 1심 집행유예

홍민기 2023. 4. 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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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들이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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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들이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이고, 이를 팔아 이익을 남겼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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