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유통' 前 경찰청장 아들, 1심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를 사들이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사들이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이고, 이를 팔아 이익을 남겼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