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축소 100만→70만원…할인율은 동일

김재수 기자 2023. 4. 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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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김제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변경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제사랑상품권은 상품권 대리구매 및 고액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개인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지류 20만원), 법인구매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월 70만원(지류 30만원)으로 하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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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지침 개정, 구매한도·가맹점 등록기준 5월부터 변경
5월부터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김제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된다./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김제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변경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제사랑상품권은 상품권 대리구매 및 고액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개인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지류 20만원), 법인구매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월 70만원(지류 30만원)으로 하향된다.

보유 한도의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형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150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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