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계열사' 제일사료, 떼인 연체이자 대리점에 떠넘겨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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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136480)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 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약 30억 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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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136480)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 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약 30억 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 대리점은 거래처 확보·판촉 활동, 농가 관리 등으로 제일사료와 축산농가의 거래를 지원하고 주문량 등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제일사료 본사와 농가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료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농가로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연체 이자를 차감해 사실상 이자를 떠넘겼다. 사료를 대량 구매해 일종의 ‘갑’ 위치에 있는 대형 축산농가로부터 이자를 받아내는 대신 약자인 대리점을 쥐어짠 셈이다.
본사 거래에 매출 100%를 의존하는 대리점들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 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1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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