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

이상현 2023. 4. 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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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패소 확정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계열사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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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충주캠퍼스. 현대엘리베이터 제공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패소 확정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계열사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가 된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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