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배상금 1700억···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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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1700억 원과 지연이자를 현대무벡스(319400) 주식 전량을 처분해 현대엘리베이(017800)터에 배상하기로 했다.
6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할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463주(약 863억 원)로 대물변제 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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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1700억 원과 지연이자를 현대무벡스(319400) 주식 전량을 처분해 현대엘리베이(017800)터에 배상하기로 했다.
6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할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463주(약 863억 원)로 대물변제 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글로벌 승강기기업 쉰들러가 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 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소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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