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법 시위' 전 민노총 지회장 2심 집유 감형…실형 면해

구진욱 기자 2023. 4. 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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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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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법원 "위헌 결정 따라 집시법 위반 무죄"…김수억 "끝까지 투쟁"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 기습시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김 전 지회장은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집회·시위법(집시법) 부분을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함에 따라 감형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의 집시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 위헌적 법률에 해당되기에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유지됐다.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뀌거나 벌금이 줄어드는 등 형이 감형됐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구속을 면하게 된 김 전 지회장은 취재진들과 만나 "그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 동료들 덕분이다"며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더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힘차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회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019년 1월 청와대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며 2018년 9월22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도 있다. 같은해 11월 대검찰청 로비에서 현대기아차 등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수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고 본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합의를 걸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법원은 그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주장(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지는 실정법 해석 문제"라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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