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에 '몰카' 설치·촬영한 의대생 집행유예
강창구 2023. 4. 6. 15:09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오늘(6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주대 의대생 A씨에게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의대 건물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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